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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
알바, 파트타임용 (주 40시간 미만)
Part-time Employment Contract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기간 및 업무] | |
|---|---|
| 계약기간 | ~ |
| 근무장소 | |
| 담당업무 | |
| 제2조 [근로일 및 근로시간] ★ 필수 명시사항 | |
|---|---|
• 근무시간: 09:00 ~ 14:00 • 휴게시간: 30분 • 근무요일: 월, 수, 금 (주 3일)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 제3조 [휴일 및 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 |
|---|---|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유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 부여 |
| 연차유급휴가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 약 5.6일 ※ 산정: 15시간 ÷ 40시간 × 15일 (근로기준법 제18조) |
| 제4조 [임금] (근로기준법 제17조) | |
|---|---|
| 시급 | 10,32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 |
| 주휴수당 |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 |
| 지급일 | 매월 10일 |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초과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
| 제5조 [사회보험] | |
|---|---|
| 가입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본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결정한다. (제18조)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6일
[ 사용자 ]
| 사업체명 | |
| 사업자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인) |
[ 근로자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
| 서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