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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면제 요건
📌 1차 vs 2차 촉진의 법적 차이 (근로기준법 제61조)
1차 (만료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촉구. 10일 이내 미제출 시 → 2차 진행.
2차 (만료 2개월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이 절차까지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 면제.
※ 1차·2차 모두 이행해야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만으로는 면제 불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자동계산됨)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차 촉진 (만료 6개월 전)
| 성 명 | 소 속 | ||
|---|---|---|---|
| 직 위 | 대상연도 | 2026년 |
|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잔여일수 (미사용) |
|---|---|---|
| 15일 | 0일 | 15일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귀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No. | 사용 예정일 | 일수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2026년 4월 6일
[ 사용자 (통보인) ]
| 상호 | |
| 대표 | (인) |
[ 근로자 (수신인) ]
| 소속 | / |
| 성명 | (수령 확인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