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발급 정보
대상 직원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제 2026-001 호
경 력 증 명 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소속 / 부서 | 직 위 | ||
| 재직기간 | ~ | ||
| 담당 업무 | |||
| 용 도 | 이직용 | ||
위 사람이 위와 같이 당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4월 6일
| 상 호 | |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