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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 서면 합의
22:00~06:00 시간대,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 주당 근로시간 확인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연장 가능 (소정 40h + 연장 12h = 최대 52h)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서면 합의
(이하 "사용자")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 사용자 | (대표: ) |
|---|---|
| 근로자 | ( / ) |
2026년 4월 6일 ~
| 유형 | 해당 | 세부 내용 | 가산율 |
|---|---|---|---|
| 연장근로 | O | 주당 12시간 이내 (1주 12시간 한도) | 50% |
| 야간근로 | X | - | 50% |
| 휴일근로 | X | - | 50%/100% |
1.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2. 야간근로(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3.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1. 사용자는 시간외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근로자는 건강상 이유로 시간외근로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
2026년 4월 6일
[ 사용자 ]
| 상호 | |
| 대표 | (인) |
[ 근로자 ]
| 소속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