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산 결과 및 서류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제출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대보험 관계 법령 기준)
사직서
자발적 퇴사 시 제출하는 사직서
사직자 정보
사직 정보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0일 전 제출을 권장합니다.
📌 사직서 철회 안내
- 수리 전: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51919)
- 수리 후: 합의해지가 성립하여 일방적 철회가 불가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기준)
사 직 서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
|---|---|
| 직 위 | |
| 성 명 | |
| 입 사 일 | |
| 사직 희망일 | |
| 사직 사유 | 개인 사유 |
2026년 4월 6일
| 사직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란 ]
| 수리자 | 수리일자 |
|---|
대표 귀하